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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사직 | 2015-11-13

구분

사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51113

판정사항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①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박○○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직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친언니와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 기밀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박○○ 센터장과 박○○ 부장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근로자는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억울함을 항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