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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나422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이하 ‘우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4. 12. 15.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은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상 약정 연체이율은 1998. 11. 6.부터 2002. 9.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이다.

나. 우양상호신용금고는 1999. 5.경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44 3008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 자백간주에 의하여 “피고와 B은 연대하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4,415,147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2002. 9.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종전판결은 200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2002. 11. 2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9. 1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종전판결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