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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0:45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노송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도로 1차로에 정지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형식적으로 부는 척만 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