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나946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끝에서 제2행의 ‘2013. 12. 23.’을 ‘2013. 12. 16.’로, 제4면 제8행에서 제10행까지의 ‘L은 위 확인 당시 야적된 폐기물의 제거 여부만을 확인하였고, 토지를 파헤쳐 매립된 폐기물의 제거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를 ‘L은 위 확인 당시 야적된 폐기물의 제거 여부 및 야적된 폐기물이 제거 조치된 부분의 토지 2∼3개소를 굴착하여 매립된 폐기물 제거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굴착한 2∼3개소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6, 17행의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