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2. 1.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입구에서 운전면허증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새마을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 28. 04: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1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고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 28. 04: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분실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내거래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