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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앞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타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