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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6 2019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6.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비타스틱(금연보조제)을 구입해서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공소장에는 ‘같은 달 17.’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증거기록 제21, 37쪽). 05:40경 파주시 F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F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된 1층 계단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십만 원입니다. 차에서 간단히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십마넌입니다.’라는 쪽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돈 대신 전자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17:20경 파주시 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H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위 I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1.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네 성기를 만지게 해주면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J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K K7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소재 두일주택가로 가, 그곳에 주차한 후 한 손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