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고단1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68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8:08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뭐야 경찰관 개새끼들아,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 칼날길이 22cm )을 집어 들고 칼날을 위 E을 향한 채 위 E에게 다가가 마치 E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6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다가구용단독주택 1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45경 위 다구구용 단독주택 3층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왓장 십여 장을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7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칼 사진, 현장 사진 및 경찰관 손가락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112 신고처리표 [2018고단2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