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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5057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6,224원 및 그중 37,577,694원에 대한 2009. 12. 18.부터 2010.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