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5057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6,224원 및 그중 37,577,694원에 대한 2009. 12. 18.부터 2010.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6,224원 및 그중 37,577,694원에 대한 2009. 12. 18.부터 2010. 6.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