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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006년 11 월경부터 2007년 3 월경까지 I, P, Q, R( 이하 모두 가리켜 I 등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5억 6,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F에 대한 공소의 제기 일로부터 유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후 7년의 공소 시효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3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공범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권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하여는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건물과 관련된 입주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 2 월경 F 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J, K, L이 순차로 위 입주권을 소개하게 하여 결국 M이 2007. 3. 12. 경 서울 마포구 N 아파트 3 단지 내 O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틀림없이 동대문 구청에서 국민주택 입주권이 나온다.

그런 점은 동대문 구청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확인 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7년 3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