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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142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6. 4. 30.까지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828,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6. 4. 30.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5,49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24,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4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