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9 2013고정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을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3. 3.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합자회사로부터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2. 1. 14. 11:52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노상에서 손님 1명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노상까지 3km 구간을 운송하여 준 뒤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고발장
1. 차량대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