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2:3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농협도지부 앞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71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8. 11:25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