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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58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6.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2. 29.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대차계약상 원금인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일 이후인 2006. 7. 28.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19,000,000원은 위 대여일에 앞선 2006. 6. 29. D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지급받은 19,000,000원으로 마련되었고, 피고는 당시 D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대여금 채권 외에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20,000,000원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