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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8 2019고단65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6』 피고인들은 서울, 인천, 경기 일원 등지를 함께 다니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2019.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GS25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9』 피고인 B은 2018. 5. 18.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C D 카페에 ‘30만 원 상당의 구글머니가 있는데 어느 게임이든 게임 내 아이템을 70프로의 금액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게임 도미네이션즈에서 크라운, 화려한 생활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구글머니로 결제해 줄 테니, 정가의 70프로 상당인 134,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구글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1』 피고인 B은 2018. 5. 25. 15:0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D 사이트에 운동화(이지부스트벨루가1.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값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