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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46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각각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아파트 의류수거함 안의 재활용 의복류 등을 회수하여 오는 일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7. 10.경 다시 위 업체에 입사하여 같은 일을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활용 의복류 등을 임의로 수거하여 이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고, 함께 2011. 10. 31.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서울 마포구 G아파트, 같은 구 H단지 아파트,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서울 동작구 K아파트, 같은 구 L아파트,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등지에 있는 의류수거함들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의복류 등을 업무용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15,5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복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말 14:00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활용 의복류 등을 임의로 수거하여 이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N단지 아파트 내의 의류수거함과 같은 구 O단지 아파트 내의 의류수거함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의복류 등을 업무용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4. 13:00경까지 사이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