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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7285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 1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에서와 같이 수분을 공급하는 별도의 필터가 끼워진 클립을 내부 중앙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위생적인 물을 통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생수병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배면으로 통상적인 USB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한 것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참고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가습기 3)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2. 21./ 2013. 12. 13./ 제721541호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당시에는 아래 1)과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하였다가, 그 심리 도중인 2015. 7. 14. 보정(절차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래 2)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을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한 바 있다.

1)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의 확인대상디자인(갑11호증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임. 2. 본 디자인은 생수통에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가습기임. - 본 디자인은 평면을 기준으로 분무가 되는 노즐부가 꽃모양으로 형상화 된 것이 특징이며, ‘가습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평면도 측면도 2) 2015. 7. 14. 보정된 확인대상디자인(갑12호증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임. 2. 본 디자인은 생수통에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가습기임. - 본 디자인은 평면을 기준으로 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