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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7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2. 23. 10:4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동생인 E으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8. 1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G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유물인 상속 재산을 빼돌리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감 선생님인 H, 동료인 I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분배되야 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D가 가로채서 달라고 하자 힘으로 위협한 적도 있고, 자신을 계속 무시하였다. 집안 어른에게 힘까지 쓰고, 재산까지 갈취한 사람이 어떻게 교사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697』

1. 2011. 12. 6.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 16: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및 일반직원 등 대여섯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배되어야 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D가 가로챘다. 달라고 하자 힘으로 위협한 적도 있다. 선산의 벌초도 계속 안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교사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느냐. 자리 비우고 도망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3. 26.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1항 기재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배되어야 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D가 가로채서 달라고 하자 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