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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는 지인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시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년아, 공무집행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녹취록 관련, 현장출동 상황 및 진압과정 등 상세, 현장경찰 촬영영상 복제 및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