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3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직접 방문하여 2013. 11. 5. 14:00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경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2009. 4. 21.부터 대학진학, 자격시험응시,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입영을 연기시켰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입영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