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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8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8월, 제 2 원심판결 :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단 3424, 2018 고단 3호( 병합) 및 같은 법원 2018 고단 279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징역 3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