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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17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2호증의 1부터 4,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뉘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의 부탁으로 2012. 4.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5. 2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4차례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과 2012. 9.부터 2017. 3.까지 55개월분 이자 8,800만 원을 더한 168,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1, 2, 4호증, 을1부터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2011. 3. 29.부터 2012. 11. 16.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C의 처제이다.

나. C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자금을 가수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원금과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무리한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해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경영 정상화와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D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