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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36 내지 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1, 2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의 절취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휴대전화 메신저 C 아이디 D, E, F 등)은 현금수거 및 송금, 사무실 임차 및 설비 관리를 할 조직원을 말레이시아에서 모집하여 한국에 보내는 모집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휴대전화 메신저 G 아이디 H)은 조직원 여권 수거, 노트북, 전화중계기(SIM box)를 설치장소 임차 및 관련 자금 전달 등을 지시하는 중간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메신저 G 아이디 I)은 전화중계기(SIM box), 원격제어프로그램 Team Viewer 등 설치방법을 설명하여 정상적으로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거책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금 송금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책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K, L 등은 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G’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현금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주거지 인근에 두는 것을 지켜보다 이를 절취해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들이 변심하여 현금을 들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여권 등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