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B 공소사실의 ‘C’ 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대지면적 230.6㎡, 연면적 410.05㎡, 건축면적 134.39㎡ 의 4 층 건물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2 층 2 가구를 3 가구로, 3 층 2 가구를 3 가구로, 4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법 위반 현황,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 신청서
1. 수사보고( 임대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