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함께 했던 사업 이야기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 옆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