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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3342

종중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종시조’를 ‘중시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임술보(1922년)에는 AQ의 아들인 K(K, 1850년생)의 자손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갑자보(1924년)에는 AQ의 아들인 K이 남무(男无, 절손되었다는 의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유보(1957년)에는 L이 K의 자(子)로 기재되어 있고, 정묘보(1987년)에도 L과 그 후손들이 기재되어 있다. 을해보(1995년)에는 갑자보와 같이 AQ의 아들인 K이 남무(男无)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제적등본상 L의 처는 ‘W씨’로 생년월일은 ‘AR생’이고, T의 생년월일은 ‘X’이며, T의 처는 ‘Y’로 ‘Z씨’이다. 정유보, 정묘보상 L의 처는 ‘W씨’로, 생년월일은 ‘AS생’이고, V의 생년월일은 ‘AA생’이며 V의 처는 ‘Z씨’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사묘년’을 ‘기묘년’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후손이 기재된 족보 중 임술보, 갑자보, 을해보에는 K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K은 AQ의 장남으로 집안의 대를 잇는 지위에 있고, 갑자보가 편찬될 때에는 K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K의 아들이 있었다면 이를 누락하였을 리가 없다.

한편, 정유보와 정묘보가 발간될 당시 허위 종원들이 다수 입보하여 정유보와 정묘보는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정유보와 정묘보에 기재된 K의 아들 L은 원고의 종원이 아니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