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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3 2017고단21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3:05 경부터 같은 날 03:22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 소재 C 우편 취급 국에 이르러, 위 우편 취급 국 국장인 피해자 D 등 우편 취급 국 직원들이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위 우편 취급 국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드라이버를 출입문 위쪽 틈새에 끼워 넣고 제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손괴한 후 위 우편 취급 국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5,000원과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343,260원 상당의 우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