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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5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6: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아파트 내 변압기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정전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불상, 흰색 칼날)의 칼날을 일부 꺼내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좋은거 줄께, 딱 두번만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격적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