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029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