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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103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6,460원 및 그중 6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