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7:00경 별거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108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통,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목에 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