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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5.11.선고 2006가합1274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12740 손해배상 ( 기 )

원고

1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 김형완

피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5

대표자 구청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황대연, 박계덕

2.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변론종결

2007. 4. 13 .

판결선고

2007. 5. 1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 407, 89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000은 2006. 6. 25. 16 :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소재 고척교 인근 안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 B 축구장 " ( 이하 ' 이 사건 축구장 ' 이라 한다 ) 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도중 소외 000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위 000에게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 주변의 이 사건 도로로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옆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망 000의 자전거 페달에 위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000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

나. 그 후 119 구급대가 000을 구로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000은 2006. 6. 26 .

19 : 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 이하 ' 피고 구로구 ' 라 한다 ) 가시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민공원의 일부분이다 .

라. 원고는 망 000의 딸이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을나 1호증의 1 내지 19, 을나 2호증의 1, 2,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구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구로구가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등 시민공원의 설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목 등 자연적 안전장치 내지 울타리 등 인공적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 000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구로구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 가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나 ) 갑 4호증, 갑 6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장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이격거리 없이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3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구로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양천변 둔치에 이 사건 축구장을 포함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지도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그 출입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안양천은 홍수기에 범람하여 이 사건 운동장을 포함한 둔치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 구로구는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물이 빠진 후에 청소를 하고 다시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 때문에 위 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수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이 시민공원에는 이 사건 축구장 이외에도 2개의 운동장이 있고 그 운동장들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죽 나 있는 데 그 사이의 거리는 천변 둔치의 너비에 따라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사실 , 이 사건 축구장은 축구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교습소로도 쓰이고 단축마라 톤대회, 구민 걷기대회, 구민 식목지원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 즉 위 시민공원이 그 설치에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주민의 이용에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으며 이 사건 축구장의 용도가 아주 다양한 점 등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의 설치현황, 용도, 그 이용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수목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이 패스한 공이 축구장 모서리에 부딪혀 굴절되면서 옆에 있는 도로로 굴러가 망인의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일어난 사고인바 이러한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축구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 도중 울타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 하여 축구장을 폐쇄하면 오히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 구로구가 이 사건 사고까지 예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다 )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구로구의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000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장 주변을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 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망 000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000은 망 000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000이 찬 공이 곧바로 날아가 망인이나 자전거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피고 000이 축구를 하던 중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그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운동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도로로 공이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망 인의 자전거 페달에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 000이 축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측하여 공을 조심히 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그렇다면 피고 000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명

판사임성실

판사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