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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3649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입회금 17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하 ‘피고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골프회원권 1매(회원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일로부터 5년거치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9.에 입회금의 반환을 미리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8. 피고클럽에 가입하였고, 2016. 9. 16.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9. 위 입회금 17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클럽의 다른 회원들도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반환을 상당기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을 유예할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한 날인 2011. 11. 18.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2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