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1가합223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B 아파트 부대토목공사 중 스테인레스 난간공사와 석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오수공사, 배수공사, 옹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원고는 노무와 경비를 제공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하도급내역서(갑 제1호증) 상의 도급금액 합계 410,885,154원의 90%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1년 6월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67,172,905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1. 6. 30.경 피고와 한진중공업 사이에 위 아파트 부대토목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1. 5.부터 2011. 8. 31.까지를 2010. 11. 5.부터 2011. 12. 31.까지로, 공사대금 1,381,083,469원을 1,554,655,469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비용 상당액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합계 106,870,937원(= 374,043,842원 - 267,172,90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결정시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