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부터 B에 고용되어 이삿짐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12. 21. 대구 남구 C에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두 관절내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골반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6. 5. 30.까지 요양을 한 후, 좌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손상과 통증이 남아 있다고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좌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 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1/2로 제한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은 요골두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남아 있는데,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0급 13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2급 15호인 "국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