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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6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프라자 3,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F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프라자 3,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F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