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8고단23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부터 2018. 8. 14. 09: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호실 내에서 날씨가 덥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튼(시가 미상)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시가 미상)를 손으로 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15:10경 위 1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기물 파손에 대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재차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27』 2019. 1. 17.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합계 4,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4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연번 일시 피해품 시가(원) 1 2019. 1. 17.경 소주 2병 4,700 2 2019. 1. 18.경 소주 2병, 햇반 2개, 파인애플 슬라이스 1개, 스위트 콘 1개 14,700 3 2019. 1. 19.경 소주 2병 4,700 4 2019. 1. 20.경 소주 1병, 햇반 2개, 김치 1개, 쌀국수 2개, 파인애플 슬라이스 1개 18,350 시가 합계 42,450원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