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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연립’ D동 1층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32세)이 평소 피고인의 집 정화조 문제로 자주 항의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E호 앞 복도로 불러내어 “너 가정 파괴범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G호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 2자루(각 총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이를 피고인의 등 뒤에 감춘 채 피해자에게 “들어와 앉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곳에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너 나와 뒤진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