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1289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9.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이전의 대여 원금 42,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50,000,000원을 대여 원금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2018. 1. 30.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9. 자 차용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 1호 증( 차용증 사본) 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강제로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여 써 준 것이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