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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15136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3.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2017.11.23.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0원,전세기간 2017.12.18.부터 2019.12.1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200,000,000원,존속기간 2017.12.18.부터 2019.12.17.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