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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단3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물건운반, 자재관리 등 업무를 하여 공장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9. 11. 8. 06:50경 위 공장 건물에서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은 다음,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1. 8. 08:30경 여자 직원들이 탈의실에서 나와 작업장으로 이동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가로 약 20cm, 세로 약 4cm, 두께 약 3mm)를 옷장의 문틈에 넣고 돌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 소유의 2,127,000원 상당액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E의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지 8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