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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7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승객에게 ‘신경통 등 여러 증상에 효험을 느낌니다'라고 광고된 ’몸에 붙이는 약사여래 부적' 10매를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증거물(부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