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잡화도 소매업체인 'D 회사' 을 운영하면서, 1995. 경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 북 광주 지점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2010. 10.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서 광주 지점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한 이래, 각 수표 거래를 계속하였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 ' 수표번호 E, 액면 금 1,630만 원, 발행일 2017. 3.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 경 ‘ 수표번호 F, 액면 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7. 2. 13.’ 로 된 수협은행 수표 1 장 (2017. 2. 6. 지급 제시), 2016. 12. 말경 ‘ 수표번호 G,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2017. 3. 31.’ 로 된 국민은행 수표 1 장 (2017. 3. 31. 지급 제시), 2017. 1. 말경 ‘ 수표번호 H, 액면 금 8,000,000원, 발행일 2017. 4. 29.’ 로 된 국민은행 수표 1 장 (2017. 5. 2. 지급 제시) 을 각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위 회사에서, ㈜I 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점착제를 납품 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6. 11. 17. 피해 자로부터 8,000,000원 상당의 점착제를 납품 받고 2017. 1. 23. 피해 자로부터 9,134,000원 상당의 점착제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7,134,00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7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