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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7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3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정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