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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운행거리가 약 20 미터에 불과 한 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 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를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