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858,000원, 차임 월 155,850원, 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7. 2. 7. 임대차보증금을 25,128,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1.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소외 공사와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 10. B(그 후 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에게 18,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0.5%, 연체이율 연 19~23%, 변제기를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0.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2,85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된 후인 2017. 2. 21.에는 다시 인상된 25,12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직전인 2013. 1. 7.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8. 1. 10.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22. 기준 대출원리금이 19,302,202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