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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이 위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민원과 고소,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은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2012. 9. 경 부산 고등법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1개월 분량의 위 어린이집 안 CCTV 녹화 영상을 피고 인의 변호사를 통해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CCTV 녹화 영상 중 30여개의 동영상을 임의로 선택하고 그 중 16개의 장면만을 다시 재편집한 다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 학대가 있었다” 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위 16개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 화면들을 기왕에 알고 있던 울산 KBS 방송국 기자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SBS 교양 프로그램 ‘F’ 의 성명 불상 제작진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 학대가 있었다” 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위와 같이 확보하게 된 위 어린이집 안 CCTV 녹화 영상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