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D( 이하 ‘D’ 라 한다) 의 회원, 피고인 B은 D의 총괄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회장인 피해자 E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삭제하고 피고인 B이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6. 13. 14: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무인경비업체인 G 소속 사원 H에게 “G에 등록된 출입 방범카드 6 장을 삭제해 달라.” 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D 출입 방범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이 유일한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관리하여 피해자 E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D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사단법인 D)

1. 녹취록 사본, 녹음 녹취록 (I 속기사무소), 대의원( 정회원) 회의록

1. 출입카드 등록 내역 (D) 사본, G 자료 내역

1. 정관 (D) 사본, 선거관리규정 (D) 사본, 대의원운영규정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무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어 출입 방범카드 없이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파행적인 D 운영을 막기 위하여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주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