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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19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7,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8. 3.경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30,397,269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30,397,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