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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57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20』 피고인은 2017. 6. 12. 09: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종교단체 소속의 E에 이르러 위 사찰은 F 종교단체 소속이고 자신이 F에서 임명된 주지라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 주 )G 의 경비원 H 등 15명과 함께 위 사찰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같은 달 14. 17:00 경까지 위 사찰 대문,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047』 경산시 C에 있는 E는 1931년 일본 승려인 J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K( 법명: L) 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E는 1962. 10. 15. F 종교단체( 이하 F이라 칭함 )에 등록되었고, 1976. 12. 9. M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M은 2009. 9. 경 신도총회를 통해 F에서 탈종한 후 2009. 11. 10. N 종교단체( 이하 N이라 칭함 )에 등록하였고, N은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I은 2013. 9. 경 신도총회를 통해 N에서 탈종한 후 2013. 10. 25. 재단법인 O의 포 교원으로 등록하였고, 재단법인 O은 2013. 12. 23.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현재까지 I이 E의 주지이다.

2014년 경 M이 I 상대로 E 소유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대구지방법원에서 ‘E 의 F 탈종은 유효하고, 현재 E의 주지는 I’ 이므로 M이 E의 주지 임을 표방하여 실제 E의 주지인 I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M의 청구 패소판결을 선고 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경산시 C에 있는 E는 F에서 탈종하였고, I이 E의 주지 및 대표자인 바, F 소속인 피고인은 E의 주지 및 대표자가 될 수 없고 E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 주지 및 대표자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7....